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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약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청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1순위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청약 시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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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의 개념

      무주택 세대주
      출처: 청약홈

       

      세대에 속한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까지입니다. 형제, 자매는 세대에 속하지 않아요 

       

      세대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직계존속), 배우자와 자녀(직계 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세대라는 큰 범위 안에 세대주, 세대원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조건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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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란? 

      무주택 세대주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는 등기상의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전세, 자가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부모 중 1명이 세대주이고 자녀들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녀 1명이 독립을 하여 새로운 집으로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면 그 자녀는 새로운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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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고 청약 시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 자매
      • 동거인(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 조카, 친척 등)
      •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배우자)이라도 함께 살지 않은 사람

       

      무주택자가 뭔가요? 

       

      우선, 무주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분양권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법령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됨
        •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 소유로 간주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
        •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급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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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너무 어렵죠? 그럼 쉽게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해 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대에 포함된 세대원들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

      유주택자이지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만 60세 이상이시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주택이 있더라고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인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여 청약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유주택자 > 무주택자  간주 세부 조건

      •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주택용 오피스텔 제외)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2가구 이상은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민간 분양 시에만 적용)
      •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 이하)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매수 시, 무주택자에서 제외)
      •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20년 이상 경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상속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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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시 주의할 점

      만 60세 이상의 유주택자 부모님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민간분양에만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부양가족 가점제에서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기간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가점(1~5년 10점, 5~10년 15점, 10년 이상 20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궁금하다면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청약가입자와 배우자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을 시작으로 청약 공고일까지의 기간
      • 만 30세 이전 결혼 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유주택자였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신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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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분리

      무주택 세대주

       

      위에서 설명한 무주택 조건을 이해하셨다면 상황에 맞게 세대분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 청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대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요건 필요 세대주 요건 불필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규제지역 생애최조 특별공급
      일반 공급 1순위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2순위

       

      세대분리 방법

      일반적으로 분가를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통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만 60세 이상의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정부24 통해서 세대주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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