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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작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던 청년월세 지원이 2024년에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차 모집보다 기간이 더 길어져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하니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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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뭔가요?

       

      청년월세지원의 시작은 코로나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판단으로 24년도 예산을 확정받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월세 지원 신청

      이번 청년월세 지원은 기존의 지원 대상과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꼭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추후 신축아파트 분양에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세대분리)
      •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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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 원가구 : 청년 +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나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다면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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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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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해줍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이어지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는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본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리신청

      대리신청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청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은 아니지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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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복사본 또는 이미지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다른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상황에 맞는 서류는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본인 위임장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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